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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유관기관 합동 체납차량 단속

강봉조 | 기사입력 2015/07/22 [14:39]

당진시, 유관기관 합동 체납차량 단속

강봉조 | 입력 : 2015/07/22 [14:39]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대상으로 실시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충남 당진시가 7월 22일 충남지방경찰청 및 충청남도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된 차량에 대하여 단속 활동을 펼쳤다.

이날 단속은 충남지방경철청 5명, 충청남도 3명, 당진시청 6명 등 총14명이 합동으로 이뤄졌으며 시와 경찰서에서 운영중인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영치 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또한 주택밀집 지역 및 상가, 주차장 등 상습체납 차량의 실제 운행지역을 사전에 파악 단속하는 한편 시에서 운행중인 4회이상 체납된 다른 시?군?구 차량에 대해서도 영치활동을 벌였다.

영치된 번호판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반환받아야 하며,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위조 번호판을 부착한 채 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와 병행하여 자동차를 매매할 때 제대로 된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 운행자가 다른 불법 차량, 일명 대포차인 경우 차량 인도명령하여 공매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세무과장을 중심으로 합동 영치반을 구성해 새벽 및 주간 대에 강력한 현장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고의로 체납하거나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공매, 관허사업제한, 봉급압류, 체납자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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