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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사행성 게임물 제조․공급 총책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7/21 [11:08]

대전경찰청, 사행성 게임물 제조․공급 총책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5/07/21 [11:0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광역단속팀에서는, 21일 대전·충남 천안시 일원의 불법 게임장에 사행성 게임물을 제조 공급하고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총책을 처음으로 검거·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 2012년 3월경부터 최근까지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에서 컴퓨터 수리점을 차려 놓고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황금성”,“고래신”등 사행성게임물을 외장하드 및 USB에 저장해 놓고, 연락 온 게임장 업주들에게 승리조작을 할수 있는 무선콜장치를 설치하여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그 대가로 1대당 50,000원씩 약 3년간에 걸쳐 수백 곳의 불법게임장에 제공하고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피의자는 가구점을 운영하여 오다가 영업 부진으로 폐업을 하고, 지난 2013년 초 불법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방조범으로 검거 된 이후 자신의 전공인 컴퓨터 프로그래머 기술을 이용 사행성게임물을 직접 제조하여 대전·충남 천안시 일원에 공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피의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약 20여 일간에 걸쳐 잠복근무로 영업장 내에서 사행성게임물을 제작·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거하는 한편, 수년간에 걸쳐 사행성게임물을 공급하고 수억원의 범죄수익금을 취득 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계좌 추적 및 사행성게임물을 제공한 장소의 업주 등을 추가 수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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