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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당진경찰서,폭염주의보 발령에 따른 야외활동 주의

강봉조 | 기사입력 2015/07/16 [08:23]

<투고>당진경찰서,폭염주의보 발령에 따른 야외활동 주의

강봉조 | 입력 : 2015/07/16 [08:23]


당진경찰서 생활질서계 계장 김택중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전국적으로 폭염주의보가 발령 더위로 인한 인명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시민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지역의 폭염으로 농촌지역의 노인들이 농작물 관리를 하던 중 사망하는 사고가 이어졌다. 특히 어린이나 노인들은 야외활동 및 논밭이나 공사현장 등에서 작업을 하다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사고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위와 같은 열손상 환자 발생시 옆에 있는 동료 등의 적절한 응급처치가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열손상(열사병, 일사병 등) 환자의 기본적인 응급처치법으로는 기도를 확보하고,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옷을 벗기고 오한이 나지 않을 정도로 신체를 서서히 냉각시키도록 하고, 의식이 있으면 소금물 등 전해질 음료를 마시게 하고, 젖은 물수건 등으로 얼굴을 닦아주거나 부채질하며 환자가 쇼크증상이 나타나는지 관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햇볕이 강한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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