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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 대전지역 조직폭력배 7개파 233명 검거 28명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7/15 [12:06]

대전지방경찰청, 대전지역 조직폭력배 7개파 233명 검거 28명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5/07/15 [12:0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귀찬) 광역수사대에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 6월 31일까지 전국 조직폭력배 일제소탕기간 중 대전지역에서 활동 중인 조직폭력배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233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조직적인 위법 행위를 수사하여 석유사업법위반,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이 중 28명을 구속하고 205명을 불구속 송치하였다.

조사결과 BD파 조직원 S씨(총책, 실업주, 46세)는 조직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조직원들을 고용 지난 2013년 12월부터∼2014년 8월 까지 경북구미, 경기화성 등 2개 주유소에서 명의사장 3명을 내세워 등유 85%가 섞인 가짜경유 약 73만리터(시가 12억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SM파 조직원 B씨(23세)는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조직원 및 사회 선·후배 등 110명과 함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상대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총 125회에 걸쳐 8억원 상당을 갈취·편취한 혐의다.

또, SM파 B씨는 지난 해 2014년 6월 27일 05:50경 대전 중구 대사동 소재 테미고개 삼거리에서 뒤 따라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신호가 바뀔 무렵 갑자기 급정거하여 뒤 차량이 후미를 추돌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동일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SH파 조직원 B씨(33세) 등은 지난 2015년 5월 30일 04:00경 노래방에 미성년자인 여성들을 공급하는 최모씨(21세)등 3명이 자신의 보호 구역에서 보도영업을 하면서 3개월 동안 보호비 330만원을 상납하지 않고 도망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SH파 조직원 B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약 6개월간 자신의 보호구역인 대전 서구 둔산동 등지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S씨(23세) 등에게 총 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SY파 조직원 B씨(22세) 등 40명은 조직원의 이탈을 방지하고 세력을 과시한다는 명목 하에 2015년 4월 18일 충남 금산군 추부면 OO모텔에 집결하여 세력 확장을 위한 경쟁관계에 있는 SH파에 대한 폭력행위에 사용하기 위해 야구방망이와 마스크, 장갑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모텔에 투숙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앞으로도 대전지역에서 활동 중인 조직폭력배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조직폭력배들의 위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대전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도록 조직폭력배 척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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