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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도로 위 폭력행위 보복운전 1개월간 특별단속 추진 !!!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7/09 [13:14]

대전경찰청, 도로 위 폭력행위 보복운전 1개월간 특별단속 추진 !!!

편집부 | 입력 : 2015/07/09 [13:1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귀찬)은, 9일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 위 폭력행위인 보복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보복운전 전담수사팀(5개팀, 23명)을 편성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로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화로 고의로 ?위험한 흉기?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및 자동차의 사용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폭처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할 수 있다.

보복운전 유형을 보면 앞서 가다가 고의로 급정지하거나 뒤따라오면서 추월하여 앞에서 급감속?급제동하여 위협하는 행위와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거나 진로를 방해하며 위협하는 행위 및 급진로 변경을 하면서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 붙이는 행위 등 기타 운전 중 시비가 되어 발생한 위험한 운전행위 등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112신고?국민신문고?스마트 국민제보 앱 등에 보복운전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경로를 다양화하여 보복운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 하고, 제보한 영상물 등을 바탕으로 피의자를 특정, 적극적으로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지난 6월 24일 19:35경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남세종 IC 부근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 진행하던 소형 승용차 앞으로 고급 외제차량이 방향지시 등 없이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차량이 몇 차례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6회에 걸쳐 급제동과 서행 및 정차를 반복하는 등 보복 운전한 피의자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검거됐다.

대전경찰은 지난 6월 1일 보복운전 단속 강화대책 이후 총 4건의 보복운전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경찰은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달리는 차량을 이용하여 급정거?차선변경 등을 통해 위협하는 운전행위를 엄정처벌 함으로써 보복운전을 근절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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