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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경찰, 수입 냉동 닭 유통기준 위반 업체 대표 20대 입건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7/09 [11:56]

대전동부경찰, 수입 냉동 닭 유통기준 위반 업체 대표 20대 입건

편집부 | 입력 : 2015/07/09 [11:5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수입산 냉동 닭(브라질산)을 실온에서 해동한 후 재포장하여 일반식당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업체 대표가 경찰에 입건됐다.

대전동부경찰서는, 9일 수입 냉동 닭을 해동하여 냉장육으로 일반 식당에 유통하여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업체 대표 A씨(27세)를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경까지 대전 동구 가오동 소재에서 식육포장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축산물 수입업체로부터 매입한 수입 냉동 닭(브라질산)을 실온에서 해동한 후 재포장하여 일반식당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1억 3,800만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2015-3호)에 따르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보존 및 유통기준’에 의하면,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 등 국민먹거리를 위협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경찰관서(112)나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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