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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 지자체와 과태료 및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공매 합동 단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7/08 [14:26]

대전지방경찰청, 지자체와 과태료 및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공매 합동 단속

편집부 | 입력 : 2015/07/08 [14:2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귀찬)은, 지난 7일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 단속 및 대포차 근절을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강제견인 및 공매 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합동단속은 대전지방경찰청?대전시?자치구?각 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공무원 등이 번호판인식시스템(AVNI) 장착차량과 견인차 등을 집중 동원,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을 상습체납한 자동차와 대포차를 매월 정기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또한, 번호판 자동인식기를 장착한 단속차량으로 백화점, 대형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 주차장에 세워둔 상습체납 차량은 물론, 거리에서 찾아내 추적 단속키로 하고, 합동 단속에 적발된 상습체납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는 한편, 무적차량은 강제견인 후 공매 처분된다.

번호판영치 대상은, 교통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된 ’11. 7. 6. 이후 부과된 과태료만 해당되며 사전에 체납차량 소유주에게 번호판영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고,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후에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번호판이 영치된다.

한편, 대전지방경찰청장은 “과태료 등 체납차량 근절을 추진함에 있어 법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자발적인 과태료 납부 유도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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