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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둔산서, 사례금품 범죄피해자 지원에 활용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7/02 [13:26]

대전둔산서, 사례금품 범죄피해자 지원에 활용

편집부 | 입력 : 2015/07/02 [13:2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둔산경찰서(서장 김기용)에서는, 경찰 업무수행 중 미처 거절하지 못하여 받은 각종 사례금품을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에 활용하게 하는 ‘따뜻한 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제공된 사례금품을 제공자 동의를 얻어 ‘사랑의 열매’로 유명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등에 범죄피해자 지원 명목으로 지정 기탁하고 범죄피해자들 중 긴급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대상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제도를 통해 육아용품을 지원받은 가정폭력 피해자 A씨는 “경찰이 세밀한 부분까지 챙겨주는 모습에 감동을 했다”고 말하고, 기탁자 B씨도 담당 경찰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피해자를 도울 수 있어 두 번 좋은 일을 하는 것 같다고 흡족해 하였다.

둔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사 장경국은 “무조건적인 사례금품 반환으로 시민들이 오히려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여 곤란한 경우가 많았는데, 따뜻한 손 제도가 정착되면 금품제공자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기탁으로 세금공제 혜택이 가능하고 경찰은 심적 부담을 덜게 되며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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