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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의료용 마약류 훔쳐 상습으로 투약한 40대 女 간호사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6/30 [11:59]

대전경찰청, 의료용 마약류 훔쳐 상습으로 투약한 40대 女 간호사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5/06/30 [11:5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병원 금고에 보관된 마약을 절취하고, 병원장 몰래 제약회사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주문하는 등 자신의 모친 주민번호를 입력 처방전을 발행한 후 마약류를 구입 투약하는 등 간호사면허 정지기간 중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40대 女 간호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귀찬) 마약수사대에서는, 30일 간호사 A씨(여,41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 병원장 B씨(53세)를 무면허 간호사 고용과 의료행위를 방조하고 병원 內 마약류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23일 20:00경 관리가 소홀 한 틈을 이용 금고에 보관 중인 의료용 마약‘페치딘’1미리리터(ml) 앰플 24개를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평소 처방전 발행 시 사용하는 원장의 도장이 간호사 데스크에 보관되어 있는 점을 이용 마약구입서를 작성한 후, 제약회사로부터‘페치딘’1미리리터(ml) 앰플 325개를 불법 매입하고, 자신의 모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처방전을 발행 ‘졸피뎀’ 84정을 처방 받아 주사기 등을 이용 불법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는 간호사면허 정지기간 중 병원에 취업한 후 지난 2014년 12월 4일부터 ~ 2015년 2월 11일 까지 다수의 환자에게 혈관 주사를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 병원장이 서랍에 보관해둔 금고 열쇠를 꺼내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 이용 금고를 열고 의료용 마약‘페치딘’1미리리터(ml) 앰플 24개를 절취한 후 마약류 앰풀과 비슷한 덱사메사존 주사제로 바꾸어 놓아 절취 사실이 쉽게 발각되지 않도록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대전지역 의료기관 등에 대하여는 치료의 목적이 아닌 불법·사적 이용 여부와 제약회사, 의약품 도매업자 등 유통과정에서의 불법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점검 및 강력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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