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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당진경찰서. 음주 운전 하지 않는 휴가를!

강봉조 | 기사입력 2015/06/29 [15:10]

<투고> 당진경찰서. 음주 운전 하지 않는 휴가를!

강봉조 | 입력 : 2015/06/29 [15:10]


당진경찰서 생활질서계 계장 김택중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더위를 피해 가족 및 친구단위로 해수욕장이나 계곡 등으로 휴가를 떠나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단어가 음주운전일 것이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한때를 보내면서 어느 순간 우리는 한 두 잔의 술을 마시게 되고 분위기에 심취돼 자신이 음주상태임을 망각하거나,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운전을 하게 된다.

음주운전은 단순히 교통사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 자신과 가족뿐 아니라 상대방 가족의 생명과 행복을 파괴하는 등 이중의 고통을 가져오는 위험한 행위로 그 어떤 사고나 질병보다 위험하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개인은 물론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음주를 권하는 사회의 분위기와 한 두 잔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하고 잘못된 생각 때문으로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 한 잔의 술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 음주운전 금지 및 올바른 운전습관을 운전자 스스로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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