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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경찰, 불법 사행성 게임장 “바다이야기” 등 잇따라 적발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6/28 [09:53]

대전동부경찰, 불법 사행성 게임장 “바다이야기” 등 잇따라 적발

편집부 | 입력 : 2015/06/28 [09:5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상가 건물 2곳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물인 황금성과 “바다이야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업을 한 업주 2명과 종업원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동부경찰서는, 28일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물인 “황금성”게임기 20대와 “바다이야기”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사행성 영업을 한 업주 및 종업원 3명을 사행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A씨는 지난 6월 18일부터  6월 19일 21:00까지 대전 동구 대동 소재 상가 건물 1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물인 “황금성”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업주 B씨는 같은 달 6월 18일부터 ∼6월 19일 23:00까지 대전 동구 용전동 소재 상가 건물 3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연락을 받고 찾아 온 손님 등을 상대로 영업을 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 업소는 사행성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해 주는 방식의 사행행위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시민제보로 이들 업소의 출입문을 강제 개문(開門)하고 진입, 사행행위 영업사실과 현금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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