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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 국민연금보험료 절반만 '납부' 된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6/26 [00:07]

시간제 근로자 국민연금보험료 절반만 '납부' 된다

편집부 | 입력 : 2015/06/26 [00:07]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내외신문=심종대 기자]앞으로는 시간제 근로자와 18세 미만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가 돼 국민연금 보험료를 절반만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시간제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기준이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했다.

 

앞으로는 한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은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둘 이상 사업장을 합해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의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50%는 사용자가 부담해 보험료 본인 부담이 경감된다.

 

이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21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18세 미만 근로자는 앞으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당연 가입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용자가 동의해야 사업장 가입을 할 수 있었다. 다만, 18세 미만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제외될 수 있다.

 

이 규정은 다음 달 29일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2만 200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개정안에 따라 ‘실업크레딧’ 사업의 근거도 마련됐다. ‘실업크레딧’은 실직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를 지원해주는 사회보장 장치다. 예를 들어 실직 전 월 소득이 140만원인 경우 절반인 70만원을 실업크레딧 인정소득으로 하고 여기에 9%인 6만 3000원 중 4만 7000원을 정부가 부담하고 본인은 1만 6000원만 내면 된다.

 

현재 실업자는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자로 분류돼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없는 대신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실업크레딧 사업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시행될 수 있어 본격적 시행시기는 유동적이다.

 

복지부는 고용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실업크레딧 사업에 대한 홍보와 시스템 개선 등 제도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 따라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방지되는 생계비 인정수준인 월 150만원 이하의 급여는 압류가 방지되는 전용계좌로 받을 수 있게 개선된다. 또 보험료 징수 안내방법이 기존의 우편, 전자우편(이메일), 모바일 고지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징수포털’)와 사업장의 전자문서교환시스템(EDI)까지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지역가입자는 2회 이상 체납한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분할납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직자, 단시간 근로자,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되어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근로자들이 사업장 가입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연금공단 내 ‘신고센터(www.nps.or.kr) 및 공단콜센터(국번없이 1355)’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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