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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거래내역 조작 회사 돈 수억 빼돌린 30대 여 회계사원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6/25 [12:52]

통장 거래내역 조작 회사 돈 수억 빼돌린 30대 여 회계사원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5/06/25 [12:5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통장거래 내역을 조작 회사 거래대금을 자신 및 가족 명의로 이체하여 카드대금이나 적금 불입액으로 사용한 30대 女 경리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서부경찰서는, 25일 무역회사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며 통장을 보관하던 중 거래대금 등을 피해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출금한 것처럼 거래내역을 조작한 후 가족명의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174회에 걸쳐 3억 6,900여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A씨(여,35세)를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무역회사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며 지난 2007년 12월 26일부터  2013년 7월 25일경까지 통장을 보관하던 중 거래내역을 조작한 후 자신 또는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카드대금이나 적금 불입액으로 사용하는 등 총 174회에 걸쳐 3억 6,900여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2002년경부터 동회사에 근무 중 거래내역을 조작하여 자신 등의 명의로 송금하여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으나, 공소시효가 경과된 피해금을 제외하고도 3억 6,900여만원에 이르고, 일부 혐의를 부인하여 증거인멸의 우려와 현재까지 피해금액에 대해 변제된 사실 없어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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