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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국회 행정간섭 '저의' 이해못해”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6/25 [11:06]

박대통령, “국회 행정간섭 '저의' 이해못해”

편집부 | 입력 : 2015/06/25 [11:06]


사진출처/청와대

 

“국회 일자리.경제살리기 법안 묶어놓고 정부 비판"

 

[내외신문=심종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회법 개정안은 사법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행정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역대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하고, “국회와 정치권에서 국회법 개정 이전에 당연히 민생법안에 사활을 건 추진이 필요함에도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묶인 것들부터 서둘러 해결되는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당에서조차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 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가 행정입법의 수정 변경을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을 통과시킨 여와 야, 그리고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통일되지 못한채 정부로 이송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 문제가 커지자 법안을 수정하면서 ‘요구’를 '요청'으로 한 단어만 바꾸었는데 요청과 요구는 사실 국회법 등에서 같은 내용으로 혼용돼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것은 국회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부분을, ‘검토하여 처리 결과로 보고해야 한다’로 완화하는 것은 바꾸지도 않았고 야당에서도 여전히 강제성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다른 의도를 보면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없이 여야가 합의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 개정안은 국가 행정체계와 사법체계를 흔들수 있는 주요한 사안으로 여야가 주고받기 식으로, 충분한 검토없이 서둘러서 진행할 사안이 아니다. 정치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정부 정책이 잘 될 수 있도록 국회가 견인차 역할을 해 국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그동안 (국회는)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해서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 비판만을 거듭해왔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단적인 예로 정부가 애써 마련해 시급히 실행하고자 하는 일자리 법안과 경제살리기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3년째 발이 묶여 있다"면서,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통과시켜주지 않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해볼 수 있는 기회마저 주지않고 일자리 창출을 왜 못하느냐고 비판을 하고 있다. 언제까지 이런 법들을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정부에만 책임을 물을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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