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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차익 21억 제공, 공장부지 매입한 現職 조합장 등 9명 입건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6/25 [09:54]

시세차익 21억 제공, 공장부지 매입한 現職 조합장 등 9명 입건

편집부 | 입력 : 2015/06/25 [09:5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부산의 한 조합이 축산물 가공공장 건립 부지 매입 과정에서 매도인에게 시세차익을 주고 부지를 매입하여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현직 농협 조합장 등 9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 수사과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25일 조합 내부 ‘고정자산 관리규정’상 준수사항인 외부 감정평가서 작성, 사업타당성 정밀 조사 등 제반 절차를 위반하고, 매도인에게 4개월만에 21억 상당의 시세 차익을 주고 부지를 매입한 현직 ○○농협 조합장 A씨 등 9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합장 A씨 등은 지난 2012년 9월경 부산 강서구 녹산동 소재 약 2,400평 상당의 대지를 공장건립용 부지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이 25억 8천만원에 매입했던 부지를 불과 4개월만에 46억8천만원을 주고 매입함으로써 매도인에게 특혜성 시세차익을 제공하고 조합에 막대한 손실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조합장 A씨는, 내부 ‘고정자산 관리규정’상 준수사항인 외부 감정평가서 작성, 사업타당성 정밀 조사 등 제반 절차를 이행치 않고 관계 규정을 위반하는 등 25억원 상당으로 평가된 자체감정 평가서와 등기부 등본 등 부동산 정보자료도 이사회 의결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조합이사인 B씨는, 부지매매와 관련 부동산 중개업자인 C씨를 통해 자신의 계좌로 4회에 걸쳐 매매대금의 일부인 5천1백만원 상당을 사례비로 받아 착복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나 금품 제공자인 부동산 중개업자 C씨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증재 등) 혐의로 입건됐다.

조합 상무인 D씨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조합으로부터 약 2억 1천만원을 자기 또는 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다시 고객에게 빌려 준 후 총 1억 6천만원 상당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대부행위(사채놀이)를 한 혐의로 입건하였다.

이 밖에도 조합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 유류판매 팀장인 E씨 등은, 직원 및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4년 8월간 주유소 매출을 취소시키는 방법으로 유류 판매대금 2억 3천만원을 횡령하거나, 조합원에 할당된 면세유를 일반유로 속여 팔아 차익금 6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장 A씨는 지난 2011년 8월 3일 부산○○농협 조합장 취임이후 계속되는 비리의혹에도, 2015년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또 다시 재선되어, 현재까지 근무중에 있다.

한편, 600여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수익창출에 책임을 다하여야 할 부산○○농협 임직원들이, 오히려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조합자산 배임행위를 통해 개인 축재의 수단으로 삼아 이번 사건에서 심각한 비리의 온상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수사결과를 농협중앙회(감사위원회 사무처) 등 감독기관에 통보하여 자체 감사 및 경영실태 분석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임원들이 조합에 끼친 금전적 손해와 관련하여 해당 손실금을 적극 회수 조치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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