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충남경찰청, 유원지 4륜 오토바이 안전대책 및 불법운행 엄단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6/24 [20:11]

충남경찰청, 유원지 4륜 오토바이 안전대책 및 불법운행 엄단

편집부 | 입력 : 2015/06/24 [20:11]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은, 24일 유원지에서 운행중인 4륜 오토바이의 안전과 대여 업체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단계별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1단계는 오는 6월 30일까지 사전계도 및 홍보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지자체와 합동, 대여업소 업주 간담회를 여는 등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행정지도를 펼칠 계획이다.

2단계는 7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주 1회 이상 지자체, 경찰 합동단속으로 유원지에서 운행중인 4륜 오토바이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기로 하였다.

 

또한, 도로를 운행하는 4륜 오토바이의 무면허?음주운전행위, 백사장 난폭운전행위와 무등록?무보험 차량에 대하여는 계도없이 업주까지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유원지에서의 들뜬 심리로 청소년 자녀에게 무면허 운전케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사고로 이어져 평생 불행한 추억이 될 수 있으므로 교통법규 등을 잘 지켜 안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당부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