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조선 협력업체 등에 고용되었음에도 이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받은 일당 3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영도경찰서는, 23일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이를 숨기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총 116,990,514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피의자 L씨 등 34명을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기소(불구속)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34명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고용사실을 숨기고 지난 2010년 3월 10일부터 2013년 12월 30일 사이 총 116,990,514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관내 조선업체 종사자 부정 수급자 고발 및 해당업체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선조선 및 관련 협력 업체로부터 피의자들의 출퇴근 내역 확보 등 자료 분석으로, 피의자 소환 조사 및 범죄혐의를 구증 받아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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