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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보이스피싱 국내 인출책 및 조직원 등 116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6/22 [15:11]

충남경찰청, 보이스피싱 국내 인출책 및 조직원 등 116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6/22 [15:11]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30일 지능범죄수사대 창설 이후 6월 22일까지 전화금융사기를 집중단속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116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중국의 메신저를 통해 이체 정보를 전달받아 중국조직에게 송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약 9,500만원을 편취한 장모씨(27세) 등 총 4억 4,800만원 상당을 편취한 44명을 검거하여 이 중 34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판매한 김모씨(남,27세) 등 72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조사결과 이들 조직은 수사기관의 단속이 심해지자 중국에서 입국한 조선족 피의자 김모(16세) 등 3명의 10대 청소년에게 대포통장을 전달하게 하고, 현금을 인출하게 하는 등 상대적으로 의심을 덜 받는 청소년들을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금액을 출금하는 현장에서 피의자들을 검거하여, 47명의 피해자들에게 9,000만원 상당을 반환하여 신속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계좌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전화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아 믿어서는 안 되며, 타인에게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금융매체를 양도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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