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심종대 기자]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해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개월에서 1년 미만의 사이에 있는 경우(1개월∼1년 미만)에는 이자율이 기존 1.8%에서 1.5%로,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3%에서 2.0%로, 2년 이상은 2.8%에서 2.5%로 각각 0.3%p씩 일괄 인하된다.
다만, 청약저축이 서민들에게는 주택구입 자금을 마련키 위한 주된 수단이 되는 측면을 감안해 새로운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했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도 이날부터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이 경우 변동금리 상품의 특성에 따라 가입기간 별로 차등 금리가 적용된다.
한편, 이번 청약저축 금리인하는 행정예고, 관계부처에 대한 의견수렴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됐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청약저축 이자율 인하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