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전주완산경찰서 지명수배자 30대 대전에서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6/21 [10:46]

전주완산경찰서 지명수배자 30대 대전에서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6/21 [10:4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지난 달 5월 19일자로 전북지방경찰청 전주완산경찰서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대전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서부경찰서 도마지구대는, 21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전주 완산경찰서에서 지명수배를 받고 수배중이던 피의자 L씨(31세)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마지구대 김대현 경사는 수배자 명단을 이용 문안순찰 중 수배자의 연락처를 파악하고 거주지 주변 차량의 연락처를 일일이 확인하여 수배자의 전화번호와 일치하는 차량을 발견했다.

김 경사는 피의자 주거지 주변에서 수일간 주?야로 휴무시간을 이용 잠복근무 중 지난 6월 18일 13:30경 동 차량 을 운전하려는 수배자를 발견하고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