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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 메르스 자가치료자 무단이탈행위 엄정 처벌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6/16 [21:09]

대전지방경찰청, 메르스 자가치료자 무단이탈행위 엄정 처벌

편집부 | 입력 : 2015/06/16 [21:0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은, 16일 메르스 관련 자택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조모씨에 대한 보건당국의 고발장을 접수 했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대전지역에서 메르스 환자 등과 접촉하여 자택격리자로 통보를 받고,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자가치료 방법을 위반한 조모씨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금일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던 대상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및 탐문 등을 통해 무단 이탈자 조모씨를 신속히 신병을 확보하여 즉시 보건당국에 인계한 후, 자택격리 조치를 취하는 한편, 향후 조씨에 대하여 조사하는 등 위법사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보건당국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메르스 퇴치에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의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무단이탈행위 등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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