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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메르스 관련 자가격리자 악의적, 상습적 위반자 형사처벌 고려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6/14 [09:59]

대전경찰청, 메르스 관련 자가격리자 악의적, 상습적 위반자 형사처벌 고려

편집부 | 입력 : 2015/06/14 [09:5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귀찬)에서는, 14일 최근 메르스와 관련하여 지난 6월 5일부터  6월 11일까지 총 9명의 자가격리 이탈자의 소재를 확인하여 관할보건소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11일 21:00경 서구보건소의 한 관계자는 대전 서구 정림동에 거주하는 격리대상자 A씨(여, 31세)가 부재중임을 확인하고 전화로 신속히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대전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경찰신고 당시 핸드폰이 꺼져 있었고 최종 위치는 서울로 확인됨에 따라 서울경찰이 출동, 주변을 수색하는 등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으나, 격리대상자 A씨는 차량을 이용 대전으로 향하는 중이었고 결국 밤 12시경 집에 돌아온 사실이 확인되어 사건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또한, 자가격리자들의 비협조로 보건당국이나 경찰이 애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전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런 때에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자가격리 조치를 악의적,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형사처벌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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