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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署, 불법 마사지 위장업소 여종업원 2명 검거

강봉조 | 기사입력 2015/06/12 [12:46]

당진경찰署, 불법 마사지 위장업소 여종업원 2명 검거

강봉조 | 입력 : 2015/06/12 [12:46]


(서장 김택준)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경찰서(서장 김택준)는 지난 10일 당진시 송악읍 유훙단지 내 위치한 상가건물 4층에서 마사지 업소로 위장하고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을 급습, 업소를 적발 여성종업원 1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마사지업소 업주 이모씨(42세)와 여성종업원 전모씨(37세)등 2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해 수사 중이다.

피의자 박모씨는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상가건물 4층에 약 100여평 규모의 대규모 마사지업소를 차린 뒤 샤워시설 및 침대를 갖춘 밀실 15개를 갖추고 영업을 하였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밀실(탕방)만을 따로 일반 사무실로 위장하는 등 경찰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한 치밀함까지 보였다.

당진경찰은 이러한 100평규모 이상의 대형 성매매업소를 단속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업주가 취득한 불법이익금에 대해 철저히 추적·조사를 할 것이며, 갈수록 지능화, 음성화 되고 있는 성매매업소에 대해 초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성매매 등 불법풍속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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