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은, 10일 보건 당국으로부터 메르스 관련 자택 격리자 중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3명에 대한 소재수사를 의뢰받아 3명 모두 소재를 확인하고 보건 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50대 남성 1명은 오늘 오전 9시경 충남 보령시의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 1명은 오전 10:30경 광주 지역 지인의 아파트에 있는 것을 광주경찰청 공조 요청으로 발견, 60대 남성 1명은 오후 1시경 평택 소재 한 주거지에서 발견하여 각각 보건 당국에 통보했다.
경찰은 보건 당국으로부터 자택 격리 통보를 받고도 고의로 격리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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