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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홍성경찰서,부정의료영업 및 무허가식품제조 피의자 검거

강봉조 | 기사입력 2015/06/03 [13:10]

충남홍성경찰서,부정의료영업 및 무허가식품제조 피의자 검거

강봉조 | 입력 : 2015/06/03 [13:10]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충남홍성경찰서(서장 홍명곤)은 무면허로 한방 의료영업을 하고, 식품제조업 허가 없이 일명 ‘프로킹’이라는 식품을 제조 후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하여 판매한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밝혔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09년부터 지난 4월까지 경기도 광주소재 OO봉침원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무면허로 한방 의료영업을 한 혐의와 2011년부터 지난 4월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식품제조업 허가없이 시가 2천만원 상당의 ‘프로킹’이라는 식품을 제조 후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허리, 어깨 통증 등으로 봉침원을 찾은 손님들에게 무면허로 봉침시술을 하였고, 봉침원을 찾은 손님들에게 무허가 제조식품 ‘프로킹’을 질병치료가 있는것처럼 속여 판매하여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홍성경찰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허위·과장 광고 및 표시기준 제조·유통 비리를 강력 단속함으로써 사회 4악인 ‘부정·불량식품’으로부터 국민들의 불안해소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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