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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개인소지총기류 경찰서 보관 추진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6/01 [13:42]

충남경찰청, 개인소지총기류 경찰서 보관 추진

편집부 | 입력 : 2015/06/01 [13:4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은, 1일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모든 총기류에 대하여 보관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총기보관에 필요한 무기고용 컨테이너 설치예산 11억 2000만원(예비비)중 충남지방경찰청에 2억800만원을 지원했다.

보관 대상은 旣 경찰서에 보관중인 엽총과 5.5mm공기총을 포함한 모든 공기총(4.5,5.05.5mm단탄, 5.5,6.4mm산탄)이 해당된다.

개인 소지 총기의 경찰서 제출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충남청은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전체 보관 대상총기 10,997정 중에 5936정(53.9%)이 보관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개인이 소지한 총기류를 제출하는 방법은 총기와 소지허가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경찰서(파출소)에 제출하고, 거동이 불편한 총기소지자는 경찰관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 수거하여 보관할 예정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개인소지 총기류에 대한 경찰서 보관정책으로 우발범죄 예방과 체계적인 입?출고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경찰관서에 보관을 기피하거나 불응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소지허가가 취소되고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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