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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署, 불법사행성PC방 단속..게임기 압수

강봉조 | 기사입력 2015/05/29 [13:28]

당진경찰署, 불법사행성PC방 단속..게임기 압수

강봉조 | 입력 : 2015/05/29 [13:28]


(서장 김택준)


서민경제 위협하는 사행행위 집중단속

 

당진경찰서(서장 김택준)는 지난 28일 당진시 송악읍 소재 상가건물 1층에서 정상적인 인터넷 PC방으로 등록한 뒤 PC에 불법사행성게임물을 설치해 환전행위를 하는 등 불법사행성행위 영업을 한 업주 1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다.


피의자 이모(45세)씨는 인터넷PC 12대를 설치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제공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PC서버를 해외에 두고, 고객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환전해 주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치밀함까지 보였다.


당진경찰은 서민들의 가정경제에 파탄을 야기시키는 불법 사행성게임장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한 단속 활동을 실시할 것이며, 신변종 게임장과 관련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긴밀한 협조를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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