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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한밭대로 제한속도 70→60km 하향 단속유예 기간 6월까지 연장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5/28 [14:23]

대전경찰청, 한밭대로 제한속도 70→60km 하향 단속유예 기간 6월까지 연장

편집부 | 입력 : 2015/05/28 [14:2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귀찬)은, 지난 5월 1일부터 한밭대로(동부4가~덕명4가/ 13.3km)의 제한속도를 70→60km/h로 하향 조정 후 5월 한 달 간 실시예정이던 단속유예기간을 6월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충분한 사전홍보(2015.3.25.~)에도 불구하고 제한속도 변경 후 동기간(10일 간) 속도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단속건수가 312.9%(460건) 증가 하여 시민들이 제한속도 변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단속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또한, 단속유예 기간 연장과 함께, 단속 유예기간 중 과속단속운전자(607명) 대상 계도장을 발송하여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 한밭대로 인접 아파트, 대학교 홍보 및 네이비게이션 업체 상대 홍보로 운전자가 쉽게 제한속도 변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홍보를 실시 중에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한밭대로 속도하향 조정 효과를 분석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혼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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