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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덕경찰, 제 2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열어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5/27 [15:28]

대전대덕경찰, 제 2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열어

편집부 | 입력 : 2015/05/27 [15:2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대덕경찰서(서장 김재선)에서는, 27일 내?외부의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상 참작이 가능한 경미사건을 대상으로 처분감경을 심의하는 제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김재선 서장을 비롯하여 외부위원 2명과 경찰서 과·계장 등 6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무전취식 등 경미사범 2명에 대하여 심사를 벌였다.

이번에 열린 심의위에서는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즉결심판 청구된 피의자가 직접 출석하여 당시 술값을 지불하지 못한 사유 등을 심사위원들에게 소명하였고, 또 편의점 종업원과 계산과정에서 시비가 발생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린 피의자에 대하여는 피해변제 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즉결심판으로 감경처분 의결했다.

한편, 김재선 대덕경찰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가 시범운영 되는 것만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세밀히 검토, 생계형 사범 등 죄질이 극히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처분을 감경, 시민으로부터 공감 받는 법집행으로 신뢰받는 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전대덕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시범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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