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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NFT 가이드라인 마련…'가상자산' 판단 기준 제시

- 금융위, NFT 판단 기준 마련
- 대량 발행, 분할 가능, 지급수단 이용 가능한 NFT는 가상자산 가능성 높아
- NFT 사업자는 가이드라인 따라 자체 판단 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필요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6/11 [07:49]

금융위, NFT 가이드라인 마련…'가상자산' 판단 기준 제시

- 금융위, NFT 판단 기준 마련
- 대량 발행, 분할 가능, 지급수단 이용 가능한 NFT는 가상자산 가능성 높아
- NFT 사업자는 가이드라인 따라 자체 판단 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필요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6/11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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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위원회(FSC)는 다음 달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앞두고 NFT(Non-Fungible Token)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10일 마련했다고 밝혔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으로, 주로 제한된 수량이 발행돼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 수집 목적으로 거래된다.

 

이날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영상이나 이미지 등의 콘텐츠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는 NFT(Non-Fungible Token)는 가상자산으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NFT가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할 수 있거나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NFT를 사용해 다른 가상자산으로 가격이 표시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거나, NFT와 다른 가상자산이 불특정인 간에 상호 교환이 가능하면 가상자산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사업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자신들이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과 신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자료제공=금융위)

금융위금융정보분석원과 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719일 차질 없이 시행되어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가상자산시장의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NFT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앞으로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필요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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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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