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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제보 4천건 넘어… 음주운전 감소, 진단서 위조 늘어: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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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제보 4천건 넘어… 음주운전 감소, 진단서 위조 늘어

- 2023년 보험사기 제보 건수 4414건, 포상금 지급액 19.5억원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4/18 [09:20]

금감원, 보험사기 제보 4천건 넘어… 음주운전 감소, 진단서 위조 늘어

- 2023년 보험사기 제보 건수 4414건, 포상금 지급액 19.5억원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4/18 [09:20]

▲ (자료제공=금감원)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들이 공동 운영하는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2023년 접수된 보험사기 제보가 4천건 넘어섰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3462(78.4%)이 실제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했다. 하지만 제보 건수는 전년 대비 감소하는 추세다.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서는 증거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현재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다(202421일부터 430일까지). 특별신고기간 동안 접수된 제보에 대해서는 특별포상금(최대 5천만원)을 지급한다.

 

2023년 금감원을 통해 접수된 제보는 303건으로 전년 대비 64(26.8%) 증가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전년 대비 462(10.3%) 감소했다. 이는 보험사기 제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음주·무면허 운전 제보(2773)가 전년 대비 537(16.2%) 감소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에 지급한 포상금은 특별포상금 등으로 전년 대비 4.5억원(30.1%) 증가한 19.5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포상 건수는 전년 대비 460(11.7%) 감소한 3462건으로 나타났다.

 

포상금이 지급된 유형은 주로 음주·무면허 운전(52.7%),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25.7%) 등 사고 내용을 조작한 사례(89.3%)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특별신고기간 운영으로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의 포상금 지급액이 전년 대비 4.9억원(25.0%) 증가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제보의 양적 증가와 함께 내용의 질적 향상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기 신고 방법, 우수 신고 사례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신고 내용의 충실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으며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발견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에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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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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