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경찰청)
15일 부산경찰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의자 A 씨(30대, 남)를 검거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유튜브채널 및 SNS에서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매매봇과 전문적인 트레이너를 통한 투자로 원금과 월 10~50% 수익을 보장한다”라고 속여 피해자 34명으로부터 25억 원을 수신⋅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유튜브 유료 구독자들에게 전송한 상품설명서에 가상자산 선물투자회사를 운영하며 매매붓과 다수의 투자 전문가를 보유했다.”라고 기재하는 등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연령대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으며, 피해 금액도 적게는 수백만 원부터 많게는 2억 5천만 원에 이르렀다.
A 씨는 편취한 투자금을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선물 투자에 사용하였고 대부분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 A 씨 명의의 부동산 외제차 등 5억 2000만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부산경찰청은 고수익 보장 투자금을 가로채는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단기간 고수익’ 등 투자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투자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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