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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署, 기소 前 몰수보전’ 신청으로 불법수익 처분 금지 조치

강봉조 | 기사입력 2015/05/18 [08:05]

당진경찰署, 기소 前 몰수보전’ 신청으로 불법수익 처분 금지 조치

강봉조 | 입력 : 2015/05/18 [08:05]


(서장 김택준)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경찰서(서장 김택준)는 지난 4월 당진시 송악읍 소재 상가건물 4층에서 중국정통마사지 업소에서 불법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약5천만원 상당의 부정이익을 취한 업주를 검거했다.

이에 당진경찰은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부당이익금을 취한 업주를 상대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검찰청 및 법원에 올해 들어 충남지방경찰청 처음으로 ‘기소 前 몰수보전’을 신청한데 이어, 부당이익금 환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또다시 ‘기소 前 몰수보전’을 신청하는 등 불법성매매 영업으로 벌어들인 부당수익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이에 당진경찰은 앞으로 불법성매매업소와 함께 불법사행성게임장의 실업주들을 끝까지 추적, 검거해 ‘기소 前 몰수보전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실업주들의 재정적 기반과 재범방지를 위해 불법수익금 환수조치에 대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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