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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돈 세는 소리', '뒤늦은 고백' 등 명백한 허위사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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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돈 세는 소리', '뒤늦은 고백' 등 명백한 허위사실"

노 의원, 국민의힘 관계자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

전용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1/18 [13:02]

노웅래 "'돈 세는 소리', '뒤늦은 고백' 등 명백한 허위사실"

노 의원, 국민의힘 관계자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

전용현 기자 | 입력 : 2024/01/18 [13:02]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돈 세는 소리', '뒤늦은 고백' 등의 표현이 담긴 국민의힘 논평은 허위사실"이라며 논평을 낸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을 지난 17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 지난 1월 9일 개최된 노웅래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노 의원은 “국민의힘 논평은 ‘뇌물·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라는 표현에 뒤이은 문장에서 ‘혐의를 부인하더니 뒤늦은 고백이 나온 셈’ 이라고 적시했는데, 이는 ‘뇌물·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였다는 단정적 표현’이므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 논평이 근거로 삼는 ‘입장문(법정 제출 의견서)’을 포함해 법정 진술, 공개 발언 등 어디에서도 제가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검찰이 주장하는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 점은 재판 시작 때부터 일관되게 밝혀왔다는 것이다 . 지금 재판진행중이지만 검찰은 부정한 돈을 받ᄋᆞᆻ다는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부인하다가 인정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재판 시작 이래 지금까지 노 의원은 “몰래 녹음 당일 핸드백 안에 있던 휴대전화가 다른 물건과 부딪혀 내는 잡음소리가 얼토당토않은 ‘돈 봉투 소리’로 조작됐다”고 주장해왔다. 

 

‘돈봉투 소리’ 논란은 지난 2023년 10월 13일 재판정에서 검사가 ‘봉투 같은 걸 꺼내면서 소리가 부스럭거린다’라고 언급된 이후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던 중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는 말을 내뱉으면서 시작되었다. 즉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된 바 없는 부분이기에 피의사실 공표 등 위법성 문제가 논란이 됐다.  

 

노 의원은 “‘돈 봉투 소리’, ‘부스럭 소리’와 연결되면 어떤 행위도 파렴치한 불법행위로 느껴지게 된다”며 “ 실상은 존재하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통해 국민적 지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 것처럼 매도하는 유사한 내용의 보도에 대해서도 언론 중재 절차를 밟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의원 측은 "이러한 명시적 , 암묵적 허위사실 유포는 총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의도적이고 악의적 목적이 있다"며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를 넘어 '민주당 죽이기'로 확장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13일 "돈 세는 소리가 조작이라며 완강히 부인하더니 결국 뒤늦은 고백이 나온 셈"이라며 논평을 통해 노 의원을 비난한 바 있다. 

 

한편 노 의원은 지난해 10월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노 의원은 지난 1월 12일 재판에서 "돈을 주었다는 사람을 불입건, 불기소하고,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람만 기소한 명백한 정치 재판, 정치탄압 사건"이라며 "공소권 남용이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피고인 아닌 자'의 증거능력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312조 4, 5항을 악용해 증거능력을 왜곡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형사소송법 제247조와 제312조 4, 5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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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포털 지원센터 대표
내외신문 광주전남 본부장
월간 기후변화 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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