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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금융투자협회,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案) 설명자료 배포: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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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금융투자협회,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案) 설명자료 배포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11/27 [20:00]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금융투자협회,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案) 설명자료 배포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11/27 [20:00]

▲ 대차·대주 제도 개선 이후 비교(자료제공=한국거래소)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순호), 한국증권금융(사장 윤창호),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는 최근 민정협의회에서 논의한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案)'을 마련해 11월 16일 민·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바 있다.

유관기관은 동 초안을 기초로 개인·기관 및 국내·외 투자자와 전문가 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제기될 경우 추가로 검토하여 국회와 금융당국에 제시할 예정이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유관기관은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해 대차와 개인 대주 간 남아있는 상환기간과 담보비율 차이를 해소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대차 상환기간을 대주와 동일하게 '90일+연장'으로 규제하고, 대주 담보비율을 대차와 동일하게 '120%→105% 이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공매도를 하는 기관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실시간 잔고관리 시스템을 자체 구축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증권사는 잔고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을 확인한 기관투자자에만 공매도 주문을 허용하고, 매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글로벌IB 전수조사 및 엄중 제재를 실시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처벌 강화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장 10년간 주식거래 제한 등 제재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매도 잔고 공시 강화도 추진된다. 발행량의 0.5%였던 공매도 잔고 공시 기준을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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