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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변액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안내: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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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변액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안내

- ‘23년 상반기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03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11/23 [16:52]

금융감독원, 변액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안내

- ‘23년 상반기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03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11/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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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내외신문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은 2023년 상반기 중 변액보험 관련 민원 건수가 전체 생명보험 민원 건수의 15%를 차지하는 등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소비자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 (자료제공=금감원)

23일 금감원은 2023년 상반기 중 자주 제기되는 민원 내용 및 처리결과를 금융권역별로 분석해 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다. 이번에는 변액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변액보험은 투자상품과 보험상품의 특성을 결합한 상품으로, 보험료 중 일부는 보험금으로 적립되고, 일부는 투자상품에 투자되어 운용된다. 따라서 투자상품의 수익률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될 수 있으며, 원금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가 변액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원금손실의 위험을 이해해야 한다.

 

변액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투자에 활용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투자 수익률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변액보험에 가입할 때는 원금손실의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에 대한 위험 감수 능력을 고려해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변액보험은 상품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보험성향, 투자성향, 투자 목표 등을 고려해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보험성향은 보험에 대한 위험 수용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수적, 중도적, 공격적으로 구분된다. 투자성향은 투자에 대한 위험 수용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안정적, 중도적, 공격적으로 구분된다.

 

변액종신보험은 저축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변액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따라서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변액종신보험의 경우, 투자 수익률이 저조할 경우 보험금이 감소할 수 있다. 또한, 중도해지 시에는 해지환급금이 보험료 납입액을 초과하지 않을 수 있다.

 

변액유니버셜보험의 유니버셜 기능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변액유니버셜보험은 보험료 납입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중도인출이 가능한 상품이다.

 

그러나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할 경우 보험료 납입 기간이 단축되거나, 해지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할 때는 이러한 불이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변액보험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변액보험은 투자 수익률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될 수 있다. 따라서 경기변동,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펀드변경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액보험은 투자상품과 보험상품의 특성을 결합한 복잡한 상품인 만큼, 가입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 준비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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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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