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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통원‧입원치료 허위 발급 보험금 100억 타낸 사무장병원 등 환자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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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통원‧입원치료 허위 발급 보험금 100억 타낸 사무장병원 등 환자 검거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3/11/15 [11:35]

부산경찰청 통원‧입원치료 허위 발급 보험금 100억 타낸 사무장병원 등 환자 검거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3/11/15 [11:35]

                경찰이 압수한 진료기록(사진=부산경찰청제공)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의사면허를 대여 받아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후 환자들에게 허위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해 주고 보험사 등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100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환자 등 보험사기 전문 사무장병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15일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병원 대표를 구속하고 의사 2명과 보험금 편취 환자 466명 등 총 469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 09. 7. 22.부터 부산 서구 소재에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후 환자들에게 허위입원확인서 등을 발급 보험사에 입원일당·간병비·입원진료비 등 50억 원을 편취하게 하였고, 의원은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요양급여비 50억을 받아 총 100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은 1주일에 2~3회 통원 치료를 받은 환자들과 짜고, 평균 2~3주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입원확인서 등을 발급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환자들은 입원일당·간병비·입원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 여러 보험상품에 중복 가입하고 최대 환자 1인당 1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의원은 X-ray 영상자료·혈액검사 등 입원검사를 비롯한 진료기록부·처방내역 등 허위진료기록을 꼼꼼히 만들어 장기간 범행이 이뤄질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병실수(23병상)에 비해 과도한 입원환자(1일 최대 58병상)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어 관계기관의 공조 및 진료기록 압수·분석을 통해 장기간의 범행을 밝혀냈다.

 

부산경찰청에서는 피의자들의 부동산 등 112천만원 상당의 기소전 추징보전이 결정되어 범죄수익을 환수·보전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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