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사기 공갈방조 혐의로 일당 60명을 검거 총책 A 씨(20대, 남) 등 12명을 구속하고 대포계정 6023개를 사용중지 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 씨 등은 지난 ’ 21년 4월부터 ’ 23년 5월까지, 카카오톡 계정 총 24,883개를 만들어 각종 피싱사기 등 범죄 조직에 대포 계정으로 불법 유통한 대가로 22억 6,27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면서 각종 사기범행 41건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 22. 11월 접수된 몸캠피싱* 사건을 수사하던 중, 범행에 사용된 카카오톡 계정이 전문적인 유통업자들에 의해 대량 공급된 정황을 포착 인지하였다고 밝혔다.
A 씨 등 주범급 15명은 A 씨로부터 범행수법을 전수받아 ‘21년 4월부터 서울 송파 소재 등 사무실에서 공범들과 알뜰폰 통신사 유심을 개통 후 번호 변경, 이중번호 듀얼넘버를 신청 유심 1개당 최대 5 개번호로 변경한 후 각종 범죄 조직들이 카카오톡 계정 가입 시 그 번호로 인증을 대신해 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 씨는 대량의 카카오톡 계정을 생성 유통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자신들 명의로 알뜰폰 통신사 유심을 개통한 후 당일 해지하는 것을 반복해도 통신사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는 점을 노렸다”라고 진술했다.
또한 지난 4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사건에서 공범 간 범행지시, 학부모 협박 등에 이들이 유통한 카톡계정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공조수사 한 바 있음. 이외에도 전국 피해신고 사건 509건(피해액 약 112억 원)에 대해 공조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58대, 유심 199개를 압수하고,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 등으로 범죄수익 14억 4천만 원을 환수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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