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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외사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외국인 검거

강봉조 | 기사입력 2015/05/06 [21:16]

당진경찰서,외사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외국인 검거

강봉조 | 입력 : 2015/05/06 [21:16]


(서장 김택준)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경찰서(서장 김택준) 외사반은 지난 주 외국인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운전면허 취득 및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운전한 필리핀 국적 솔○○○○○(남, 22세)를 검거하였다.

솔○○○○○는 2012년 3월 경 국내 입국하여 현재 당진시 합덕읍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고 있으며, 금년 3월 초순 경 자비로 구입한 이륜자동차를 이용, 합덕시장에서 개인 용무를 마치고 숙소로 귀가 중인 것을 불심검문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실 확인 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으로 검거한 것으로, 위 대상자 상대 사건 경위 확인 중, 자동차 의무보험에 미 가입한 사실 확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추가 입건하였다.

당진경찰서 외사반 이준호 경장은 최근 관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며 대포차량·무면허 등 불법 행위를 일삼는 외국인 또한 지속 발생함에 따라 체류 외국인 대상 외국인 밀집지역 내 지속적 검거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며, 검거에만 그치지 않고 범죄예방교실을 통한 예방활동을 병행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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