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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어기구 의원 , 축산물 악취 처벌기준 일원화를 위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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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어기구 의원 , 축산물 악취 처벌기준 일원화를 위한

악취방지 처벌기준 일원화위한 가축분뇨법 · 악취방지법 개정안 발의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3/09/27 [06:34]

당진 어기구 의원 , 축산물 악취 처벌기준 일원화를 위한

악취방지 처벌기준 일원화위한 가축분뇨법 · 악취방지법 개정안 발의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3/09/27 [06:34]

 악취 시설 개선명령 이행 기간 , 실제 소요기간에 부합하도록

어기구 의원 , “ 축산농가와 시민들 상생을 위해 적절한 축산악취 배출시설 개선방안 마련해야 ”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 충남 당진시 ) 은 26 일 , 냄새규제 편법적 적용 방지를 위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가축분뇨법 ) 」 과 악취방지법의 처벌기준을 일원화하는 내용의 「 가축분뇨법 」 과 「 악취방지법 」 두 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상 사육시설 면적 50 ㎡ (15 평 ) 이상 돼지 사육시설 등은 가축분뇨자원화 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 배출시설 ’ 이자 악취방지법의 ‘ 악취배출시설 ’ 에 해당된다 . 하지만 가축분뇨법 위반에 대한 개선명령 이행기간이 최대 6 개월로 악취방지법의 최대 1 년 6 개월보다 짧다 .

 

더욱이 악취방지법은 신고대상시설에 한해 배출허용기준 준수가 의무인데 가축분뇨법은 모든 축산시설에 기준 준수를 의무화해 모순된다 .

 

이에 축산농가들은 그동안 두 법률의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한 처벌기준이 달라 예측 가능성이 저하된 것은 물론 , 짧은 개선명령 이행 기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

 

이번 개정안은 악취방지법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 · 처리시설을 제외함으로써 축산 시설의 악취 처벌기준을 가축분뇨법으로 일원화하고 , 악취 시설 개선명령 이행 기간을 실제 소요되는 기간에 부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

 

어기구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악취 시설 개선 조치에 대한 축산농가의 혼란을 방지하여 시설 개선이 촉진될 것 ” 이라며 “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개선하여 축산농가와 시민들이 상생할 수 있길 바란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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