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경찰서(서장 김택준)는 지난 3월 당진시 송악읍 소재 상가건물 4층에서 스포츠 마사지 업소에서 불법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약6천만원 상당의 부정이익을 취한 업주를 검거했다.
이에 당진경찰은 올해 들어 충남지방경찰청 처음으로 부당이익금을 취한 업주를 상대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검찰청 및 법원에‘기소 前 몰수보전’을 신청했으며, 불법성매매 영업으로 벌어들인 부당수익금 약6천여만원을 환수 할 예정이다.
이에 당진경찰 앞으로 불법성매매업소뿐만 아니라 불법사행성게임장 단속에 있어서도‘기소 前 몰수보전제도’를 적극 활용하며 범죄로 취득한 수익금에 대해 국가에 환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