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 김택준)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경찰서(서장 김택준)는 총기 안전에 대한 국민요구 감안, 불법유통 무기류의 근절과 태러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15. 5.1.~6.30.일까지 2달 동안‘15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권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발물 종류를 비롯해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모든 무기류 일체이다.
불법무기 신고는 경찰관서(지방청·경찰서·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검문소 등)나 각급 군부대에 제출 무기 현물을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제출하면 되고,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아울러 전화·우편·인터넷신고 후 무기류를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은 불법무기를 자진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것과 허가미갱신, 기재사항변경의무위반 등도 자진신고 할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예정이다.
이에 당진경찰은‘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불법무기 소지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 처벌할 예정이라며 시민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