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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남은행 PF대출 횡령 2988억원…지주·은행 내부통제 미흡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9/20 [11:03]

금감원, 경남은행 PF대출 횡령 2988억원…지주·은행 내부통제 미흡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9/20 [11:03]

▲ 경남은행 횡령사고 구조(금감원 제공)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경남은행 PF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의 횡령액은 총 2988억원을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경남은행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에서 근무하던 A씨가 20095월부터 20227월까지 17PF사업장에서 총 2988억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5월부터 20227월까지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에서 PF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본인이 관리하던 17PF사업장에서 대출금과 원리금 상환자금을 횡령했다.

 

횡령액은 대출금 1023억원,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 1965억원으로, 이는 경남은행의 자기자본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금감원은 이번 횡령사고의 원인을 지주회사의 내부통제 통할 기능 미작동과 경남은행의 내부통제 절차 미흡으로 파악했다.

 

지주회사인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테마(서면)점검을 실시하면서도, 고위험 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관리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없었다. 자체검사의 경우에도 현물 점검 외 본점 사고예방 검사 실적이 전무했다.

 

경남은행은 PF대출 업무 관련 여신관리, 인사관리, 사후점검 등 내부통제 절차가 전반적으로 미흡하였다.

 

또 대출금 지급시 대출약정서에 명시된 정당계좌를 통해서만 대출금이 지급되도록 통제하는 절차가 없었고, 대출 상환시 업무처리 절차가 규정되지 않았으며, 대출 실행 또는 상환시 해당 내용에 대한 차주 통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울러 사고자는 15년간 동일 부서에서 PF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본인이 취급한 PF대출에 대해 사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직무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고위험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명령휴가는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횡령 금액의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검사결과 확인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발표된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철저한 이행을 지도하는 한편, 금번 검사결과와 은행권 내부통제 자체 점검결과 등을 기초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발표된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철저한 이행을 지도하는 한편, 금번 검사결과와 은행권 내부통제 자체 점검결과 등을 기초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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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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