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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署, 개인총기류 일제점검 및 영치계획

강봉조 | 기사입력 2015/05/04 [09:24]

당진경찰署, 개인총기류 일제점검 및 영치계획

강봉조 | 입력 : 2015/05/04 [09:24]


(서장 김택준)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경찰서(서장 김택준)는 최근 연이은 총기사고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2015. 5. 1~6. 30(2개월) 동안 개인이 소지허가 된 총기류 전체에 대해 일제점검 및 경찰관서 영치를 추진중이다.

 

이번 일제점검 기간 중에는 개인 총기류 중 공기총(5.0mm. 4.5mm, 6.4mm, 5.5mm(산탄))에 대해 경찰관서에 영치를 시킬 예정이며, 총기 소지자의 범죄경력 등을 확인하여 폭력 성향 등을 재검토하고 위해 소지가 있을 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허가취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상은 권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발물 종류를 비롯해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모든 무기류 일체이다.

 

이에 당진경찰서 총포담당자는 총기 소지자가 일제점검 등을 받지 않을 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형사입건 및 소지허가가 취소되고 계속되는 총기사고로 인한 국민들의불안감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불법무기 신고는 경찰관서(지방청·경찰서·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검문소 등)나 각급 군부대에 제출 무기 현물을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제출하면 되고,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아울러 전화·우편·인터넷신고 후 무기류를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은 불법무기를 자진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것과 허가미갱신, 기재사항변경의무위반 등도 자진신고 할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예정이다.

 

이에 당진경찰은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불법무기 소지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 처벌할 예정이라며 시민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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