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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5.6월 2달간 운영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4/30 [16:39]

충남경찰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5.6월 2달간 운영

편집부 | 입력 : 2015/04/30 [16:3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은, 5월 1일부터∼6월 30일 까지 2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총기와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이다. 신고관서는 지방청과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검문소 등 각 경찰관서와 각급 군부대이다.

불법무기에 대한 신고방법은 소지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무기를 갖고 신고관서를 방문해 제출하면 되고, 신고자의 편익을 위해 전화와 우편, 인터넷으로 신고 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충남지방청 관계자는 “불법무기 소지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신고기간 동안 자진 신고할 경우 불법무기류 소지에 따른 형사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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