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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675억 원 규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추가 지원: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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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675억 원 규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추가 지원

- 8월 28일부터 접수, 상환기간 6년, 최초 1년 2.0% 이자지원(이후 2년 1.5%)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8/21 [10:41]

인천시, 675억 원 규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추가 지원

- 8월 28일부터 접수, 상환기간 6년, 최초 1년 2.0% 이자지원(이후 2년 1.5%)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8/21 [10:41]

▲ ‘2023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4단계)’ 카드뉴수 이미지(제공=인천시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고금리 및 고물가 속에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675억 원 규모의 ‘2023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4단계)’ 접수를 오는 28일부터 시작한다.

 

시는 지난 4월부터 1단계 250억원, 2단계 450억원(’23.5), 3단계 225억원(’23.6)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925억 원을 지원했는데, 자금이 소진돼 이번 4단계 경영안정자금 675억 원을 지원하게 됐다.

 

4단계 경영안정자금의 보증 재원은 농협, 국민, 우리은행이 45억 원을 출연하며, 인천시는 대출 후 3년간 이자 비용을 지원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최근 경제 복합위기로 경영 위기에 처한 인천소재 모든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 후 3년간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자금 지원조건은 종전과 동일하다.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5년 매월 분할상환 방식으로 1년 차는 대출이자 중 2.0%, 2~3년 차까지는 대출이자 중 1.5%를 시가 지원한다. 보증 수수료도 연 0.8% 수준으로 운영된다.

 

다만, 최근 3개월 내 재단의 보증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보증 제한업종(도박ㆍ유흥ㆍ향락, 담배 관련 업종 등), 보증 제한 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오는 828일부터 자금 한도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하거나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장은미 인천시 소상공인과장은 하반기 추석 등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시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간절한 자금 수요를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3(고금리, 고환율, 고금리) 등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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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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