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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덕경찰, “현금 1억원 도난당했다” 112에 허위 신고한 40대 입건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4/29 [16:06]

대전대덕경찰, “현금 1억원 도난당했다” 112에 허위 신고한 40대 입건

편집부 | 입력 : 2015/04/29 [16:0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선배에게 빌린 돈 1억원을 갚지 않으려고 경찰에 허위로 도난 신고를한 4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대전대덕경찰서는, 29일 현금 1억원을 도난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한 피의자 S씨(40세)를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4월 19일 19:50경 대전 대덕구 소재 “○○타워” 앞에서 자신의 휴대폰 이용 대전지방경찰청 112센터에 전화를 걸어 “누가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하여, 안방 장롱안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억원을 도난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여 경찰 20여명이 출동, 약 2시간 가량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S씨는 선배 H씨로부터 약 6년전 사업을 하기 위해 1억원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지난 3중순경 자신의 친형 명의 부동산이 매매(7억원) 되어 친형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을 선배 H씨가 알고 변제를 독촉하자, 이를 갚지 않으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의 차량확인을 요청하자, 약 20분간 강하게 거부하는 것을 추궁,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 있던 차량 트렁크에서 현금 1억원을 발견하고 회수하였다.

피의자 S씨는 친형으로부터 1억원을 수표로 받아, 허위신고 20일전 5만원권(2,000매) 현금 1억원으로 바꿔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종이 쇼핑백 안에 숨겨 놓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의자 S씨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며, 앞으로 경찰인력 낭비를 초래하는 허위 신고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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