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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5명 표창

- 고령자·중증장애인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도입 등 15건 우수사례 선정
- 수상공무원에게 국세청장 표창, 호봉 특별승급 등 혜택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8/16 [16:22]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5명 표창

- 고령자·중증장애인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도입 등 15건 우수사례 선정
- 수상공무원에게 국세청장 표창, 호봉 특별승급 등 혜택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8/16 [16:22]

▲ 김창기 국세청장(맨 앞줄 가운데) 16일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표창한 뒤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도입을 추진한 강지성 국세조사관 등 총 15명이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을 받았다.

 

16일 국세청(청장 김창기)‘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5명을 선발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온국민소통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15(정책분야 10, 현장분야 5)을 선정했다. 각 우수사례의 기여자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정책 분야 '최우수' 사례는 납세자 편의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한 강지성 장려세제과 국세조사관과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서비스 개선을 담당한 김세린 정보화운영과 국세조사관이 선정됐다.

 

현장분야 최우수 공무원에는 끈질긴 재산추적조사로 체납자의 꼼수 강제징수회피를 차단한 권기현 서울청 국세조사관에게 돌아갔다.

 

우수공무원에게는 수상등급에 따라 국세청장 표창, 호봉 특별승급, 성과급 등급 상향, 성과우수격려금, 특별휴가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적극행정이 국세청의 조직문화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확실하게 포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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