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당진경찰署, 불법 성매매마사지업소 단속..업주 등 2명 검거

강봉조 | 기사입력 2015/04/29 [01:44]

당진경찰署, 불법 성매매마사지업소 단속..업주 등 2명 검거

강봉조 | 입력 : 2015/04/29 [01:44]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경찰서(서장 김택준)는 지난 28일 당진시 송악읍 소재 상가건물 3층에서 중국 정통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을 급습한 바 중국여성종업원 1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마사지업소 업주 박모씨(57세)와 중국 여성종업원 장모씨(34세) 등 2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해 수사 중이다.


피의자 박모씨는 현재까지 밀실 4개를 갖춘 합법적인 것 같은 중국정통마사지업소라는 간판을 걸고 중국인 여성종업원 1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들어 관광비자, 결혼비자, 영주권 등을 소지한 외국인들이 대부분인데 위 여성 종업원의 경우 위장결혼을 하여 한국에 입국해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사례이다.


이에 당진경찰은 외국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이 같은 유해업소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전담반을 편성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