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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증권업무 대행은행 직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적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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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증권업무 대행은행 직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적발

- 금융위·금감원, 해당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
 - 내부통제시스템 개선방안 마련하고 향후 관련 법규 위반 시 엄정 대응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8/09 [22:04]

금융위·금감원, 증권업무 대행은행 직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적발

- 금융위·금감원, 해당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
 - 내부통제시스템 개선방안 마련하고 향후 관련 법규 위반 시 엄정 대응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8/09 [22:04]

▲ 사건개요 흐름도(제공=금감원)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동 조사를 통해 증권업무 대행은행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하고,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김소영)의 긴급조치(Fast-track)를 거쳐 검찰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직원들은 20211월부터 2023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알게 돼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정보공개 전 대상종목 주식을 매수하고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대상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약 총 127억원 상당의 매매 이득을 취득했다.

 

금융당국은 해당 직원들이 일반 투자자들은 공시 전까지 알 수 없는 은행 내부의 업무상 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한 사례로 자본시장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현장검사 결과, 증권대행부서 내 고객사 내부정보 취득 및 관리 등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금융당국은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여부를 명백히 밝힐 예정이다.

 

금융위·금감원은 앞으로도 양 기관의 권한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중요 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동 조사를 활성화하고, 특히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사익 추구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타 증권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임직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토록 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시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서 내부통제 부실 등 관련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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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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